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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백신 접종
  • 서호진
    조회 수: 1, 2021.06.23 14:11:07
  •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(TTS)으로 사망한 사례에 대해 방역당국이 백신과의 인과성을 공식 인정했다. 지난 2월 26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백신-사망 간의 인과성이 인정된 첫 사례다.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(방대본) 정례브리핑에서 “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신규 사망 사례 12건을 심의한 결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진단된 사례 1건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했다”고 밝혔다. [출처: 중앙일보] 잔여 AZ 맞고 '희귀 혈전증' 사망 30대, 백신 인과성 첫 인정

    한편, 이날 방대본은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사망 사례 12건과 함께 신규 중증 이상반응 42건을 심의했다고 발표했다. 이 중 41건은 해당 질환과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평가됐고 1건은 의무기록 등 추가 자료를 보완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. 다만 앞선 회의에서 재심의를 하기로 했던 2건 중 1건에 대해서는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(4-1)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. 해당 환자는 70대 남성으로 지난 4월 24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았고 21일 경과 후 척수염 진단을 받았다. 4-1의 경우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다. 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,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. [출처: 중앙일보] 잔여 AZ 맞고 '희귀 혈전증' 사망 30대, 백신 인과성 첫 인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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